최대 350만원 보조금 지원
제주도는 올해 전기이륜차를 지난해보다 3배정도 늘려 총 1,096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출고지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출고ㆍ신고 방식으로 추진한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방침에 따라 경형이륜차의 경우 230만원, 소형이륜차는 250만원, 기타형은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0~344만원만 부담하면 전기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대당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별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 없으며 1회 충전하면 40㎞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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