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인 측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건강 문제와 토지관할 위반 주장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1일 광주지법에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법원을 현재 의뢰인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지역 법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전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토지관할 위반을 들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송 신청서에서 “고령에다 건강이 안 좋아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사소송법엔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같은 이유로 광주지법에 사건 이송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28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송 및 토지관할 위반 문제는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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