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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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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입력
2018.05.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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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2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다른 당 소속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 3일)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20대 국회 때는 한국당 최경환ㆍ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는데도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최근 새로 들어선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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