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도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정 전 의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ㆍ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문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언론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외제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지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됐다.
18일 피해 차량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CCTV에는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고 발생 15일이 지나 정 전 의원의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촬영 차 방송국에 갔다가 주차 중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뒤 차량과 접촉했다”며 “당시 피해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일단 촬영 시간에 맞춰 이동한 뒤 PD와 작가들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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