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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자 제공 어머니 아닌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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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자 제공 어머니 아닌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모친”

입력
2018.05.18 16:3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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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모 동의받아 입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난임 부부가 대리모 힘을 빌려 아이를 낳았다면, 민법상 친어머니는 난자를 제공한 어머니가 아니라 배를 빌려준 대리모가 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분에 관한 불복 신청 항고심에서 종로구청 손을 들어줬다.

난임을 겪던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수정란을 대리모 B씨 자궁에 착상하는 식으로 아이를 갖기로 했다. 임신한 B씨는 미국으로 가 아이를 낳았고, 미국 병원은 B씨를 어머니로 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다.

A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 신고하려 했지만, 종로구청은 A씨 부부 신청서와 출생증명서상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부부가 가정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친생자 관계는 ‘유전자’가 아닌 ‘출산’ 과정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자관계는 ▦수정 ▦40주의 임신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 부분이 포함돼 있어 정서적 유대관계 역시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며 “수정란 제공자를 부모로 보면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곤 변호사는 “누구 유전자인지 관계없이 모자 관계는 출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리모 동의를 받으면 (유전자 제공) 부모가 친양자로 입양하는 식으로 모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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