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인 안 거치고 기자회견
“윤리강령 어겨 징계 요청 검토”
“내부고발도 허락받고 하나” 논란
강원랜드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소속 기관장(검사장)이 대검찰청 뜻과 달리 안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은 1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검사가 검사윤리 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요청 검토는 대검과 논의한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장이 안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근거는 검사윤리강령 제21조다. 이 조항은 “외부 기고와 발표에서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는다”고 돼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개입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김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들에게 기자회견 요청서를 보냈다. 김 검사장은 당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다시 승인을 요청하라”고 반려했으나, 안 검사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그러나 외견상 윤리강령을 어긴 게 확실하다 해도, 수사외압 의혹을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에까지 이 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내부고발을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하다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방송에서 고발할 때도 소속 검사장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대검 역시 안 검사 징계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검찰의 뜻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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