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피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안 직후에 다른 일반투자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14차례에 걸쳐 자신과 자녀 명의 주식 전량을 처분한 행위는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총 125억원 가량을 기부 혹은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해 1년6개월로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측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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