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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모르게 폐기물 4만t 불법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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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모르게 폐기물 4만t 불법 투기

입력
2018.05.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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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폭 등 일당 40명 검거

조직폭력배 등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 경기남부청 제공
조직폭력배 등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 경기남부청 제공

땅을 빌린 뒤 주인 몰래 폐기물 수만t을 불법 투기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일대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10만5,600여㎡를 지인 등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 4만5,000t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25t 차량 한 대당 225만∼245만원에 처리계약을 따낸 뒤 빌린 잡종지 등에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잡종지 등을 빌릴 때는 “폐의류 재활용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 준비 기간 적치 장소가 필요하다”며 토지주 18명을 속여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었고 잔금일 전 도주하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일당 중에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6개 파 조직원 8명도 포함됐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은 폐비닐, 장판, 전선 등으로 재활용은 물론 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썬 폐기물 처리 책임이 토지주에게 있지만,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 여전히 18곳의 투기 장소 중 17곳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관할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토지주에게 청구해야 하나 지자체 또한 예산 부족으로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해 토지주에게 행정명령만 내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수사기관 조사 매뉴얼까지 만들어 교육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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