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17일 경북 청도군 새마을공원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물유기 방지 ▦동물 학대 방지 ▦인식표 부착, 동물등록 권고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줄 및 맹견 입마개 착용 ▦자발적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등이다.
또 청도군은 이번 캠페인 이후 6~7월 중 동물 유기ㆍ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2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시 20만원, 배설물 수거 미이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공원, 유원지, 산책로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홍보 캠페인을 통해 물림 등 동물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며 “반려인ㆍ비반려인 모두 펫티켓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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