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ㆍ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300인 미만 뿐 아니라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주기로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과 신규 채용 인건비 2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홀쭉해질 근로자들의 월급 봉투를 채우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조기 단축을 유도,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3만3,000명으로 월 평균 34만8,000원의 임금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확대ㆍ개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전과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300인 미만 기업 중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은 신규 채용 시 1인당 지원 금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다.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올리고,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에도 이를 지원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라도 대기업이 아닌 갓 300명을 넘은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의 규모가 크더라도 각자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 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관련 법 시행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ㆍ정보통신(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서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장시간 근로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최소 6.9시간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는 최대 18만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은 우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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