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경비용역 수의계약 논란
법인은 계약 전 성남에 지소 설립
경기 성남문화재단이 관내도 아닌 충북에 등기를 둔 한 사회복지법인에 6억원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드러나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법인은 계약 직전 성남에 지소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S사회복지법인과 6억7,000여 만원 상당의 1년짜리 경비용역 계약을 맺었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근거로 입찰도 진행하지 않았다. 시행령 25조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과는 용역 등의 계약을 수의로 맺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S법인은 2015년 11월 충북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 성남 지소도 계약을 맺기 불과 2개월여 전인 2016년 11월 만들었다. S법인 이사로는 여권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법인 관계자는 “누구의 소개를 받아 계약을 했지만, 당사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단이 S법인에 일감을 밀어준 데 대해선 성남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 시의원은 “공고도 내지 않고 마치 그런(수의계약이 당연한 조항으로) 규정이나 돼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몰고 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의 집중 질타를 받은 재단은 올해 S법인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박문표 재단 총무부장은 당시 시의회 답변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는데, 지사계약이 안 돼서 본사로 계약을 했었다”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쪽(S법인)에서 지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부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S법인 이사 등은 잘 모르고 계약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도 S법인과 연결된 계기 등에선 답하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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