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일주일 앞둔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추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인이나 지지자들이 찾지 않아 응모인원이 현저히 낮았던 까닭이다. 지난 3월 구속영장 집행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측근 참모들을 제외하곤 일반 지지자들의 배웅 없이 논현동 자택을 떠나 구치소로 향했다.



법원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결국 응모마감 시간 종료와 동시에 법원 관계자는 “응모 미달이 된 관계로 추첨을 진행하진 않고, 응모한 모든 분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썰렁한 응모 현장을 찾은 김중열씨는 “전무후무한 국가적 대사건인데 검찰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다른 범죄 사실들이 계속 나와 국민들에게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서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대법정 전체 150석중 68석이었는데 지지자를 비롯한 525명이 대거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분위기가 한풀 꺾인 올 3월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서도 99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재판 시작 시간은 미정으로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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