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치킨 전문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치킨 값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해 ‘바가지 논란’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지난 15일 인터넷 블로그에 ‘일본인 친구가 A치킨에서 10배 바가지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네티즌의 친구인 일본인 여성 2명은 지난 주말 서울로 여행을 와 서울 홍대 앞의 치킨 집을 찾았다. 여성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카드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치킨 집에서 2만3,713엔(약 23만원)이 결제됐고, 이에 놀라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 네티즌은 해당 치킨집에 전화해 “여성 2명이 대낮에 23만원 어치의 치킨을 먹는 게 가능하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치킨 집은 “잘못 결제된 것이라며 환불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네티즌은 치킨집이 제시한 환불 금액도 문제 삼았다. 그는 “치킨 가격이 2만 3,000원인데 20만 원만 입금해준다고 하길래 치킨값 빼면 21만 5,000원을 입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환율 변화와 수수료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며 “그걸 왜 우리가 손해 봐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사과나 조금이라도 미안한 태도를 보였으면 이렇게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확산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16일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 사과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5월 13일 결제 당시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겨 포스(카드단말기)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2만 3,500원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2자가 두 번 입력돼 22만 3,500원이 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 점주와 통화한 결과 전액 환불 처리가 완료됐다”며 “해당 매장은 외국인 손님이 50% 이상으로, 각국 언어로 된 메뉴판이 구비돼 있고 금액도 기재돼 있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기만하지 않는 가맹점”이라고 해명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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