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간 단기기준 금리로 대출금리 책정 잣대로 쓰이는 코리보(KORIBOR)가 최근 6년 동안(2012~2017년) 여섯 차례 잘못 산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은행들은 코리보 연동대출 고객이 과다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돼 (산출 주관기관인)전국은행연합회, 각 은행 등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류는 2012년 4월과 2013년 4월에 각 1건, 2016년 11월에 4건이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정상금리보다 높게 산출됐다. 코리보는 런던 은행 간 금리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리보(LIBOR)를 한은이 벤치마킹해 개발한 금리 지표로, ‘11개 은행 금리 제시→코리보 산출→한은 검토→은행연합회 공시’ 절차를 거쳐 매일 공표된다.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산출된 코리보에 맞춰 이자를 더 많이 낸 차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될 이자는 총 580만원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다만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코리보 때문에 덜 징수된 이자(2,600만원 추정)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코리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