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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숙주 순창군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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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숙주 순창군수 입건

입력
2018.05.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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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글 SNS에 게시ㆍ공유

공무원 11명도 무더기 적발

전북 순창경찰서 전경.
전북 순창경찰서 전경.

전북 순창경찰서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정홍보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숙주 순창군수와 이를 퍼 나른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30여 차례에 걸쳐 군수 치적 등을 SNS에 게시ㆍ공유하거나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SNS에 게시한 글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황 군수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황 군수는 “주민에게 행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게시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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