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부서와 전산센터 등이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해당 장소에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를 포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1일 관세청은 조 회장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틀 뒤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조 회장 자택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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