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1인당 평균 1억3,569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1인당 평균 1억3,569만원

입력
2018.05.15 17:07
0 0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초구는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이 같이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관련법은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오다 올해 1월 부활했다. 반포현대아파트가 제도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는 첫 사례가 됐다.

이날 결정된 부담금은 서초구가 반포현대 조합 측의 자체 산정액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했다. 지난달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 정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세세 등을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5월 1일 보완토록 통지했고, 11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해 1억3,569만원으로 부담금을 산정했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