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초구는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이 같이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관련법은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오다 올해 1월 부활했다. 반포현대아파트가 제도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는 첫 사례가 됐다.
이날 결정된 부담금은 서초구가 반포현대 조합 측의 자체 산정액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했다. 지난달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 정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세세 등을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5월 1일 보완토록 통지했고, 11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해 1억3,569만원으로 부담금을 산정했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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