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두 번째 가처분 수용
허위 사실 삭제 없이 출판 못해
5ㆍ18단체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1-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민사23부(부장 김승휘)는 5ㆍ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당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ㆍ발행ㆍ인쇄ㆍ복제ㆍ판매ㆍ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기면 1회 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5ㆍ18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전 전 대통령의 5ㆍ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봤다. 이 가운데 계엄군 민간인 살상, 공수부대 훈련 상태 등 관련 일부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며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5ㆍ18 관련 단체와 유가족들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수정을 거친 뒤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반발한 5ㆍ18 관련 단체는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이 재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출판ㆍ배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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