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군 위안부·동해 관련 日 부당 주장에 엄중 항의"
"日 터무니 없는 주장 반복,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도움 안돼"
정부는 15일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 관련,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미즈시마 총괄공사는 취재진이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별도 모두발언에서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해 등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천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는 독도 관련 표현과 함께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이 새로 담겼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에는 있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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