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지역을 벗어나 세종, 공주, 논산시 등 시 경계 바깥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7월 20일부터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계외 지역에서 대전으로 진입 시 구간요금을 사전에 징수함에 따라 시계외 지역에서 승차한 승객이 대전시 진입 전에 내릴 경우 요금이 과다 지불되는 사례와 대전에서 시계 외 지역을 갈 때 하차태그를 하지 않아 요금을 적게 지불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계 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여부, 승하차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차태그를 해야 하며, 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차노선의 최대 구간요금과 이미 지불한 기본요금의 차액을 다음차량(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 승차시 징수한다. 차액은 노선별로 50원~1,300원에 이른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내버스 13개 노선(21번, 32번, 34번, 46번, 62번, 63번, 72번, 75번, 107번, 202번, 501번, 607번, 1002번)과 대전역~오송역 간선급행버스 1개노선(1001번) 등 14개 노선에 우선 적용된다.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그 동안 시계외 운행노선 구간요금 징수 시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며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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