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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받고도 불법 선거운동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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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받고도 불법 선거운동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입력
2018.05.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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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30일인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30일인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수차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3월 중순께 인천의 한 지역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관광버스에 탑승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 중순 인천의 한 병원을 돌며 명함을 배부해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중에도 인천의 한 행사장에 참석해 자신의 출마사실과 기호를 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병원 등 일정 장소에서의 명함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선과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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