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사로잡혀 90대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93)의 머리를 벽돌로 3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한 다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발병한 조현병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정신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퇴원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동시에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 전통적 윤리의식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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