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ㆍ무고죄 등으로
대구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 선고
“무고 등 죄질 좋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영(60ㆍ고령ㆍ성주ㆍ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점,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점,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 일로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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