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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금지구역 어기면 과태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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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금지구역 어기면 과태료 ‘단속 강화’

입력
2018.05.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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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산행 피해자도 처벌

10명중 4명이 샛길 이용

안전ㆍ생태계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고 피해자도 국립공원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립공원인 월출산을 오르던 중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샛길)에 들어갔다가 추락한 50대 여성과 일행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샛길 불법산행은 생태계 훼손뿐만 아니라 추락,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해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월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3일 오후 월출산 장군봉 인근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탐방객 A(54ㆍ여)씨 등 일행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립공원은 A씨 일행 중 사고는 1명이었지만 탐방객에게 경감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2명의 남성 입산자도 함께 입건했다.

실제로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암벽에서 5m가량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등을 다쳤다. 공원사무소는 영암 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를 요청, A씨를 구조한 뒤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바위와 급경사지가 많은 월출산 중에서 장군봉 일대는 산세가 험하고, 보호시설이 부족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월출산에서 음주 등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현황은 지도장 103건, 과태료 7건이다. 이 중 한 건은 출입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하지만 100여건이 넘는 위반 내용 중 출입 금지 위반은 10건 중 4건 가량으로 43%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국립공원관리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447건으로, 이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으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사망 32건, 부상 187건에 달한다.

염종석 월출산사무소 탐방시설담당은“샛길 등 공원 출입금지구역은 추락ㆍ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자연보호와 사고대비를 위해 국립공원 규정을 제대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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