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는 6ㆍ13 지방선거 광양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게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해당 명함 150여매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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