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법인 9곳 불구속 입건
깊은 바다에서 모래를 퍼내기 위해 모래 채취ㆍ운반선을 불법 개조한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래 채취사업장 법인 9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깊은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모래 채취ㆍ운반선 상부 구조물인 A프레임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프레임은 해저에서 모래를 퍼 올리는 호스를 걸어놓는 장치다. 알파벳 ‘A’자처럼 생겨 A프레임이라고 불린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불법 개조 경우 선박 소유주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모래 채취ㆍ운반선을 소유한 법인을 입건했다”라며 “이들은 인천, 충남 태안 연안에서 주로 모래를 채취하던 사업장들로, 연안 모래 채취가 금지되자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A프레임 높이를 불법으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입건된 법인들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검사 업무를 위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도면 승인과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A프레임을 더 큰 것으로 교체하거나 높이를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안전법은 선박 무게 중심과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A프레임 무단 개조를 금지하고 있다.
백인호 중부해경 광역수사대장은 “선박 구조를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침몰,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개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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