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기준 변경 후 첫 부과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119에 전화해 거짓신고와 욕설을 한 악성신고자 최 모(28)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3월 9일 단순 문 개방에 대해서는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집 안에 조카들은 없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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