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서 기름(웅지)을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사업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반달가슴곰을 웅담(쓸개) 등 약용재 용도로 수입한 다음,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웅지 35㎏을 추출해 이를 화장품 회사에 385만원에 팔았다. 또한 그는 2015년 4~11월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경남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800만원을 받고 빌려 준 혐의도 받았다. 약용으로 승인받아 수입한 곰을 미용(화장품) 및 전시용으로 활용한 것이 그의 혐의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웅지를 팔면 곰 수입 목적을 어기는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옳게 보아, 그의 유죄를 확정했다. 한국, 중국,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2012년부터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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