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이 최씨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다"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정 내 촬영, 녹음, 중계방송 등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재판부는 몰래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정 명령을 내리거나 감치재판에 처할 수도 있다. 감치란 물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구금에 이르게 하는 제재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이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규칙은 촬영 등 허가를 받으려면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어 최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법원 내에서는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논의 결과 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이 여론에 흔들려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생중계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재판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 과정을 속기하거나 녹음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처에 불과하다.
이같은 재판부 답변은 애초 최씨 측 요청과 결이 다르기도 하다. 최씨 측은 언론 보도 등을 전제로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녹음하거나 생중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법원에 의한 녹음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식재판이 6차례나 더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최씨 측 생중계 요청에 대해 달리 언급한 바 없다.
한편 최씨는 부인과 질환으로 지난 10일 입원하고 다음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수술 전 딸 정유라(22)씨와 접견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이 불허해 만나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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