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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해” 중고가전 업주 살해 알바 둘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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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해” 중고가전 업주 살해 알바 둘 중형

입력
2018.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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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고

사회와 장기간 격리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는 꾸중에 중고가전제품업체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씨에게 징역 25년을, 피고인 B(20)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일하던 가게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ㆍB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4시쯤 경기 남양주시내 한 중고 가전제품 가게에서 업주 D(52)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둘은 범행 당일 가게 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아침 일찍 일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느냐”고 잔소리하자 전기줄로 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옆방에 있던 C씨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가 D씨가 숨진 것을 보고 A씨 등과 함께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나흘 만에 전북 전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 역시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도피를 도운 혐의만 적용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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