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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지점장들 항소심서 모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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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지점장들 항소심서 모두 징역

입력
2018.05.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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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꼽히는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15명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김귀옥)는 11일 사기ㆍ사기방조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판법) 위반으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46)씨 등 15명에게 징역 5~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씨 등은 IDS홀딩스 지점장 및 관리이사로 일하면서 대표 김성훈(48)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직접 모집한 피고인들은 김씨 사업운영에 관한 책임을 질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사기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IDS홀딩스를 운영했다”며 김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에서 지점장 또는 관리이사를 맡아 1만2,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조 2,000여억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일명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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