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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 집유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8.05.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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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월∼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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