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만에 여자친구 지인 원룸서 붙잡혀
법원에서 모욕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기 직전 보안대원을 밀치고 달아난 20대가 도주 5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오후 7시45분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재판 중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했던 A(21ㆍ건설노동자)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선고 주문이 끝나기 직전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달아났다. 보안관리대는 법원 정문으로 빠져 나간 A씨를 추격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4월 19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들을 통해 도주경로를 파악한 뒤 자신의 여자친구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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