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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피폭량, 기준치 이하…천연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 의무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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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피폭량, 기준치 이하…천연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 의무화 등 논의

입력
2018.05.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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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기체 라돈을 내뿜어 논란이 된 ‘라돈 침대’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폭 우려가 계속 되는 만큼 정부는 침대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들어간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성분표시 의무화와 같은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조사결과 발표회를 갖고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속커버 시료 9개와 완제품 1개(2016년 생산된 뉴웨스턴 모델)를 조사한 결과, 천연 방사성 핵종인 라돈과 토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이다. 토론은 라돈의 동위원소다.

측정된 방사능 농도는 토론이 ㎥당 624㏃(베크렐), 라돈이 58.5㏃이었다. 이를 1년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최대 0.15m㏜(밀리시버트)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연간 1m㏜ 초과 금지) 이내다. 매트리스에 바짝 엎드려 호흡해도 매트리스 상단 2㎝에서 측정한 내부 피폭선량은 연간 총 0.5m㏜에 그쳤다.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 시 피폭선량은 0.1~0.3m㏜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차장은 “허용치에 못 미쳤지만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자나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으로 함유된 물질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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