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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ㆍ과천 주택 ‘수상한 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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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ㆍ과천 주택 ‘수상한 거래’ 조사

입력
2018.05.10 1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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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등 의심 91건

거짓 신고 드러나면 과태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A(19)씨는 얼마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115㎡ 아파트를 8억6,000만원에 엄마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B(29)씨도 판교의 한 아파트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17억2,000만원에 구입했다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기재로 지자체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91건에 대해 6월 25일까지 해당 시와 공동조사에 나선다. 지자체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기재를 본격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을 유형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 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실시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가 드러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인 분당과 과천 등지에서 3억원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신고거래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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