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여부 불투명한데 100억대 사전분양
“3만㎡ 이상 경북도 심의 대상”
규정 피하려 13만㎡를 5개로
개간사업하다 태양광 선회
영주시 “도시계획위서 결정”
道 “5개 분할 불구 연접부지
하나의 사업지구로 봐야” 부정적
경북 영주시의 한 태양광발전 사업체가 개발허가가 불투명한 곳에 발전사업을 전제로 100억원대 토지 분양을 추진해 피해자 발생 우려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영주시와 한전은 이 업체의 태양광 설치를 돕는 인상을 주는 행정 및 사업 행위로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태양광업자 A씨는 지난해 9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일대 임야 13만㎡에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 터는 A씨가 2년 전인 2015년 11월 농지 개간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7만3,000㎡의 개간행위가 완료단계에 이른 지난해 8월 갑자기 개간허가 취하원을 제출한 곳이다. 시는 곧바로 산림복구명령과 함께 개간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개간취소 한달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산림복구 명령은 이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 면적을 13만㎡로 늘리고 본인과 10명 공동명의로 서류를 제출했다. 임야 개발이 비교적 쉬운 농지개간으로 허가 받아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고른 뒤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로 허가를 변경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3만㎡ 이상 임야의 개발행위는 경북도 허가 사항이다. A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3만㎡ 이하, 5개 부지로 쪼개 신청했다. 영주시도 서류를 접수해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경북도 등 관계자는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3만㎡이상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영주의 경우 5개 부지로 나눴지만 연접부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지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3만㎡ 이상의 부지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영주시에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계획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3만㎡이상 산림을 개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만㎡이하로 나눠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적정한 서류를 갖추면 허가 가능 여부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책임을 미뤘다.
여기에다 한국전력도 영주시내에서 A씨의 개발지구까지 10㎞가량을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전주를 설치해 물의(본보 5월1일자 16면)를 빚었다. 시는 뒤늦게 15일까지 전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한전은 또, A씨의 개간지에 무허가, 토지무상임대로 20억원을 들여 태양광 ESS기(에너지저장장치)도 설치했다.
영주시와 한전의 행위는 A씨가 태양광 설치를 조건으로 분양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애초부터 농지개간이 아니라 태양광을 분양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에 따르면 농지개간 허가 이전인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79명이 A씨의 땅에 각각 100∼500㎾ 용량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A씨에게 땅과 태양광 시설을 분양 받기도 전이다. 이들이 신청한 발전용량은 총 11㎿에 이른다.
분양 신청한 주민들은 “A씨에게 태양광과 땅을 분양 받는 조건으로 100㎾당 2억여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줬다”고 말했다. 분양신청 주민들은 줄잡아 계약금으로 20억원 이상 지불했고, 분양가로 따지면 최대 200억원에 이른다.
A씨와 계약한지 15개월이 지났다는 한 주민은 “사업이 지연돼 항의하면 곧 ‘허가가 난다’고 변명하고 영주시와 한전도 행정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 애만 태우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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