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2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의 아내를 후송 중인 119 구급차량 안에서 가고 싶은 병원이 아닌 곳으로 이송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 B씨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얼굴을 세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발로 B씨의 정강이 등을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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