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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10대그룹 총수 일가, 비주력ㆍ비상장 주식 보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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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10대그룹 총수 일가, 비주력ㆍ비상장 주식 보유 말라”

입력
2018.05.10 15:4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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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나란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나란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총수 일가를 향해 “비주력ㆍ비상장 계열사 주식은 가급적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을 갖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총수 일가들이 비주력ㆍ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며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법으로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재계가 스스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 비주력ㆍ비상장 계열사 주식 저가매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비상장사 성장 및 지분가치 증대→승계자금 마련(지분매각) 혹은 핵심회사와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친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편법 경영권 승계의 시작 고리를 아예 끊고 핵심 주력사의 주식만 보유하라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의 주문은 현행 법체계에선 완전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23조의2)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비상장사 20%)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하면 관련 법인 및 개인(총수 일가)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기업은 그룹 일감을 몰아 받는 수혜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거나, 계열사를 통해 수혜 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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