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홍 대표에 대한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홍 대표는 같은 달 30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홍 대표가 여심위의 이번 최종 결정도 수용하지 않고 향후 2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엔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문제와 관련한 최종 결론이 법원 재판을 통해 내려지게 된다. 홍 대표가 이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에 나설 수 있다. 홍 대표는 이달 초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며 “(선관위의 조치는)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앞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기자만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에는 “모 도지사 선거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두 조사 모두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는 이 결정에 대해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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