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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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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최종 확정

입력
2018.05.10 1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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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톤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톤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홍 대표에 대한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홍 대표는 같은 달 30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홍 대표가 여심위의 이번 최종 결정도 수용하지 않고 향후 2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엔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문제와 관련한 최종 결론이 법원 재판을 통해 내려지게 된다. 홍 대표가 이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에 나설 수 있다. 홍 대표는 이달 초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며 “(선관위의 조치는)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앞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기자만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에는 “모 도지사 선거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두 조사 모두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는 이 결정에 대해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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