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지휘관 2명 과실치사 혐의 적용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사건 수사가 소방지휘관 등 총 13명이 형사 입건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화재 당시 현장 지휘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당시 2층에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인명구조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상황 파악과 전달, 구조 지휘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형사 처분을 받는 소방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앞서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2명이 화재 건물의 소방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와 전 건물주, 건물 관리인 2명, 카운터 종업원, 세신사, 감리건축사 2명 등 화재 건물 관계자 7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건물주 이씨의 매형으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모(60) 충북도의원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건물 경매 과정에서 강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려 화재 건물 실소유자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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