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지난달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홍 대표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홍 대표 측은 같은달 30일 중앙여심위 결정에 따르지 못하겠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재심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홍 대표 관련 사안을 원안인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홍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불쾌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홍 대표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