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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앙선관위 재심 결과 과태료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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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앙선관위 재심 결과 과태료 2000만원 확정

입력
2018.05.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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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톤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톤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지난달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홍 대표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홍 대표 측은 같은달 30일 중앙여심위 결정에 따르지 못하겠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재심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홍 대표 관련 사안을 원안인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홍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불쾌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홍 대표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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