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기선)는 10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형과 형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서 친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불을 질렀다가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에게 전 재산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돈 문제로 싸우다 형수가 욕을 하길래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 범죄로 보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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