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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녹색건축설계기준 마련된다

입력
2018.05.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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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주형 녹색건축설계기준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국가계획에 따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의 지리적, 기후적 여건에 맞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며 관련단체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공공건물만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인증 기준이 있고 민간건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인증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한정돼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저탄소 자재 사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실제 도내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을 보면 지난 3월말 현재 94곳으로, 이 가운데 공공건물이 84곳인 반면 민간건물은 10곳에 불과하다.

또 제주지역은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축물도 함께 늘어나면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도 2020년이면 2007년 대비 3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한준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제주실정에 맞는 녹색건축 기법을 마련해 제주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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