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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 태국여성 불법취업시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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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 태국여성 불법취업시킨 일당 적발

입력
2018.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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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

태국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마사지업소 등에 소개비를 받고 취업시켜 퇴폐영업을 하게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0일 태국여성 수십 명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료 2억여 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A(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취업한 태국 여성에게 무자격 안마시술과 성매매를 시킨 업주 7명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다르면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1년여간 태국 현지 모집책과 공모해 태국여성 97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충북, 강원 등 마사지업소 50여곳에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6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과 우리나라는 별도의 비자발급절차 없이 관광목적으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런 식으로 입국한 태국여성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개비로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은 태국 모집책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강제 출국시키고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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