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 부실로 입양 늘어
여가부, 원가정 양육 보호 강조
입양은 보완재로서 의미 담아

매년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그런데 입양의 날 하루 전인 10일이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하루 간격을 두고 입양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가 연이어 열리는 배경에는 입양이냐, 원가정 보호냐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0일이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5월10일로 정한 것은 이튿날인 입양의 날을 의식해서다. 윤강모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원가정 보호가 우선임을 굳이 강조하는 건 그간 한부모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미혼모(부)를 위한 지원이 부실한 것이 입양 증가로 이어졌다는 반성 때문이다. 특히 해외입양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원가정 보호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해외입양을 줄이고 원가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2013년)하고 국회에 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2017년)한 것도 이런 요구에 반응한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부)들은 여전히 입양 가정에 지원이 집중된다고 여긴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입양가정에는 양부모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5만원의 입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입양아동 전원에게 의료급여 혜택도 주지만 미혼모가정은 이보다 지원이 적은데다 그나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지원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가정 보호를 위해 입양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데 대해 입양 가족들도 불만이 많다. 헤이그협약 취지대로 국내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입양 가족들은 올해 초부터 ‘전국입양가족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 개정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여가부는 첫 한부모가족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 낭독,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등을 진행한다. 한부모가족단체들이 마련한 인권선언문에는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장은 “원가정 보호가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원가정에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재로서 입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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