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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동농협 50억 사기사건 피해규모 120억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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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동농협 50억 사기사건 피해규모 120억으로 늘어

입력
2018.05.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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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50억에 70억 새로 드러나

산동농협 감사 등 총 4명 구속

경북 구미시 산동농협 전경.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경북 구미시 산동농협 전경.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경북 구미시 산동농협 사기사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50억 원에다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70억 원을 ‘유치’한 뒤 지난달 말 구속된 윤모(44)씨를 통해 전액 현금 등으로 인출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윤씨와 또 다른 사기범 김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산동농협 감사 이모(54)씨와 장천지점장 김모(54)씨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구속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기 공범 김씨는 지난해 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A씨에게 접근해 “윤씨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 차례에 걸쳐 70억 원을 김 지점장에게 맡겼다. 이어 지급시한이 6월 초인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산동농협 감사와 지점장은 김씨가 소개한 70억 원을 곧바로 윤씨에게 전액 넘겼다. 윤씨는 전액을 현금과 소액권 수표로 바꿔 은닉했다. 감사와 지점장은 그 대가로 10%인 10억여원을 6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겼다. 수수료는 감사 계좌로 입금된 뒤 그 중 일부가 지점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끼리 진술이 엇갈리고, 빼돌린 돈의 용처를 함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만간 새 피해자를 불러 구체적 피해 경위를 확인하고, 공범과 피해액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산동농협 측은 “추가적으로 다른 개인에게 발급해준 지금보증서 만기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피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재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구속된 윤씨는 지난해 말 유명 상조업체가 설립한 부동산업체가 해외투자유치에 필요한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소개시켜준 뒤 예치한 50억원 전액을 받아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소액권 수표로 교환해 빼돌렸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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