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또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에 설치된 바닥분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과 피부염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곳이다. 이 중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대상은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에 1,131곳에 달한다.
공공기관 운영 시설 전체와 이용객 출입이 많고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민간시설은 환경부 신고대상이었으나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은 제외되면서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제기되어 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이며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을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바닥분수의 겨우 현재 1,500개 가량이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외출용 신발을 신고 이용하거나 반려동물을 함께 들여보내는 행위, 침 뱉기 등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용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 144곳의 물놀이시설을 점검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데는 없었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군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10일 대전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연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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