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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화물차 검사 부정합격, 공무원은 묵인

입력
2018.05.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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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자동차검사소, 1245대 '합격처리'

짐칸 등을 불법개조한 화물트럭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짐칸 등을 불법개조한 화물트럭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화물 적재공간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경광등을 불법 설치한 화물 트럭들을 정기검사에서 부정 합격 처리해준 자동차검사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9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소재 자동차종합검사소 겸 공업사 대표 A(6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검사소장과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업체에 불법 개조를 의뢰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묵인하고 허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C(41ㆍ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화물 적재함을 확장ㆍ개조한 화물차량 1,245대를 자동차검사에서 합격 처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불법 개조차량에는 지자체의 공무차량 10여대도 포함됐다.

이들은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된 경광등을 천막을 덮어 가리는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검사를 통과시켜줬다.

그 대가로 차량 1대당 6만∼10만원씩,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공무원 C씨와는 친분을 쌓아 점검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정기적으로 부정 검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C씨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으로 확장한 화물차량은 과적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에 손상을 끼치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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