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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해진 출산 장려책

입력
2018.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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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이상 산모 연금보험 지원

충북교육청은 둘째 출산 교직원 축하금

충북 보은에서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8일 보은군으로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증서를 받았다. 이 연금보험은 보은군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에서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8일 보은군으로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증서를 받았다. 이 연금보험은 보은군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보은군 제공

출산 장려책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 3명에게 연금보험 증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금보험은 셋째아 이상을 낳은 산모를 대상으로 보은군이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연금 상품이다. 보은군이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9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30세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월 7만 3,000원~13만 1,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극복 시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산모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은군이 처음이다.

올 초부터 시작된 이 연금보험 지원사업 수혜자는 현재 7명으로 늘었다.

보은군 관계자는 “연금보험 지원 사업이 많은 양육비로 인해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출산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교직원들에게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300만원을 지원해왔다.

출산 축하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점수로 배정돼 산후조리원 이용, 출산·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부부 공무원이 출산하면 1명분만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원 근무지 우대제 ▦셋 이상 자녀를 둔 교직원에 돌봄휴가 3일 부여 ▦임산부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당직 유예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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