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기 한 초등학교의 여성 교사 A씨는 수업 중 떠드는 남학생 B군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 맞았다. A교사가 도움을 청하려 내선 전화기를 들자 B군은 수화기 코드를 뽑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B군 어머니는 아들이 A교사한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벌어진 우발적 폭행이라며 학교 측 징계(정학)에 반발했다. A교사는 결국 소송 끝에 1,500만원을 배상 받았다.
폭행,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례가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는 508건이었다. 2007년(204건)과 비교해 2.5배나 늘었다.
2016년(572건)보다 상담 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7%에서 52.7%(267건)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인사권자가 관여된 피해가 81건(15.8%) 교직원 77건(15.2%) 학생 60건(11.9%) 제3자 23건(4.5%) 등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학생지도가 원인이 된 상담 사례가 115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73건ㆍ27.3%) 및 학교폭력(49건ㆍ18.4%)으로 인한 교권침해도 적지 않았다.
이중 학생에 의한 피해는 선도위원회 개최나 징계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지만 학부모가 개입될 경우 현행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면 적극적 대응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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